Media License
LiveTube 미디어 라이선스 이용약관

LiveTube 는 미디어 단체, 방송사 및 퍼블리셔에게 라이선스 서비스를 통해 엄선된 고품질의 라이브 영상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약관에는 라이선스 콘텐츠에 대한 권리, 제한 사항 및 허용된 사용 방법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LiveTube 에서 콘텐츠를 라이선스함으로써 귀하는 이 약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에서 LiveTube 영상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라이선스 관련 문의는 직접 문의하세요.
DEFINITIONS
“광고 사용“: 제작물에 영상을 통합하고 광고 캠페인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계약“: 서비스 및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위의 주문 양식과 본 문서에 포함된 본 표준 약관을 의미합니다.
“All Media”: means the right to incorporate the Footage in the Production and exploit the same by unlimited transmissions in all media
“방송 사용“: 제작물에 영상을 통합하고 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수단에 관계없이 해당 채널에서 무제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텔레비전 채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For the avoidance of doubt distribution of the Production by any other means including by the internet or any mobile platform requires additional consents and clearances.
“기업 사용“: 회사 프레젠테이션, 내부 교육 비디오, 내부 쇼릴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를 통해 직원, 초대된 고객 또는 연락처(일반 대중 제외)에게 배포 또는 전시하기 위해 회사를 대신하여 제작물에 영상을 통합하고 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교육적 사용“: 제작물에 영상을 통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i) selling the Production to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ii) using the Production in internal Government communications; and (iii) exhibiting the Production in museums, galleries or zoos.
“영상“: LiveTube 에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소유자가 제공한 사운드 포함 또는 사운드 미포함 동영상입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atabase rights, design rights, moral rights, the rights in and to patent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and service names, copyright rights, know-how and trade secrets, and all rights or forms of protection of a similar nature or having similar effect, now existing or hereafter arising.
“라이선스“: 본 표준 약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LiveTube 이 영상 사용을 위해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 사용자“: 위의 주문 양식에 명시된 대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입니다.
“라이선스 수수료“: 아래 7조, 17조 및 18조에 따라 지정된 프로덕션에서 영상(분당, 초당 또는 클립당 기준 또는 합의된 시설을 통해)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권자가 LiveTube 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자료“: 가능한 경우, 영상과 관련된 샷 목록 및/또는 텍스트 설명입니다.
“뉴미디어 사용“: 현재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 발명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웹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에서 영상을 제작물에 통합하고 이를 무제한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극장 사용 및/또는 광고 사용은 제외)를 의미합니다.
“소유자“: LiveTube 에 푸티지를 제공하는 방송사, 제작사, 회사, 기타 단체 및/또는 개인으로, 이들을 대신하여 LiveTube 에 푸티지와 관련하여 라이선스를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한 사람입니다.
“Owners Marks”: each relevant Owner’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or service names.
“LiveTube“: LiveTube Limited는 영상의 라이선스 제공자이거나 영상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한사항”: 사용권자의 해당 영상 항목 사용을 제한하는 영상 항목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으로, 본 계약에서, 서비스를 통해 또는 LiveTube 을 통해 사용권자에게 전달됩니다.
“LiveTube Marks“: LiveTube의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또는 서비스 이름입니다.
“서비스“: LiveTube 에서 영상 사용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Theatrical Use”: means the right to incorporate the Footage in the Production and exploit the Production by general theatrical film release together with the right to exploit the Production by unlimited transmissions in all other media whether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Promotional use of the Footage is not included.
USE OF THE SERVICE & FOOTAGE
- LiveTube 이로써 라이선스 사용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영상을 제작물에 통합하는 방식으로만 영상을 사용하고, 그러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의 내부 사본을 제작 및 저장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불가, 재라이선스 불가 권리를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ii) Subject to any Restrictions, the Licensee may adapt and modify the Footage as necessary for it to produce finished material for the Production, which may include editing the Footage for length to combine it with other content, provided that the Licensee does not alter or distort the editorial meaning of the Footage. The Licensee will identify itself as the source of any voiceover or translation. (iii) The Licensee must comply with any Restrictions. Restrictions accompanying any particular item(s) of Footage are binding in the same way as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v) Upon expiry or termination of the Service, the Licensee acknowledges that it will no longer receive any Footage owned by the Owners and, subject to sub-article (아래 (v)에 따라 사용권자는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LiveTube 에서 수신한 모든 영상을 즉시 삭제합니다. (v) Subject to article 3 below, the Licensee may continue to store, display and perform in perpetuity an item of Footage that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Publication, solely within the context of such original incorporation. 사용권자는 LiveTube 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재공급 또는 재사용(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영상을 재공급 또는 재사용하도록 허용)할 목적으로 제작물에 포함된 모든 영상을 (전체 또는 일부)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 Ownership of and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ootage and the Owners Marks: (i) will remain the sole property of the relevant Owners, their affiliates or their licensors; and (ii) are hereby reserved by the relevant Owners, their affiliates or their licensors. Ownership of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LiveTube Marks and any content provided by LiveTube: (a) will remain the sole property of LiveTube, its affiliates or its licensors; and (b) are hereby reserved by LiveTube, its affiliates or its licensors. Subject to the foregoing,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Production will remain the sole property of the Licensee. 사용권자는 소유자 또는 LiveTube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협을 인지한 경우 즉시 LiveTube 에 통지해야 하며, 사용권자는 그러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LiveTube 또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효과와 관련하여 LiveTube에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사용자는 영상에 “LiveTube.tv” 워터마크/번트인 크레딧을 제공하고, LiveTube 에서 특별히 조언하는 경우, 제작물의 최종 크레딧과 영상이 전시될 때 화면에 소유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ii) The Licensee acknowledges that the Owners have complete editorial freedom in the form and content of the Footage, and may alter the Footage from time to time, even after the Licensee has received or used the Footage. Such alterations may include corrections and withdrawals. LiveTube 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사용권자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프로덕션에 표시된 대로 영상을 업데이트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다음 하위 섹션에 따라 영상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iii) below, to immediately remove it from the Production. (iii) It is acknowledged that it may be commercially unreasonable or practical for the Licensee to remove Footage from the Production where the Production relates to certain media (for example television and film productions) and the Footage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Production prior to notice. In this circumstance, the Licensee will use reasonable efforts to comply with the withdrawal(s).
- The Licensee shall not sell, transfer, sub-licence, allow any third party to use or permit any lien to attach upon any Footage or exhibit any Footage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For avoidance of doubt this Agreement allows for the Licensee to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Production.
- 라이선스 사용자는 LiveTube 또는 소유자의 영업권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권자는 사용권자의 서비스 및/또는 영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LiveTube 및 소유자를 배상하고 면책합니다.
- LiveTube 본 계약에 따라 사용권자는 클립이 사용될 수 있는 프로덕션에 대한 정부 또는 국제 조약에서 허용, 의무화 또는 기타(동시 재전송, 방송 외 녹화, 공테이프 부과금 등 포함)로부터 LiveTube의 영상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The Licence Fee is payable in any event and non-refundable once the Licensee has received Footage in broadcast quality. This shall apply irrespective of whether the Licensee uses the Footage.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e Licence Fee relating to an Agreed Facility is payable in full and non-refundable in any event irrespective of whether the Licensee chooses to use the Footage or not.
- No refunds or reductions to the Licence Fee shall be granted should the Licensee subsequently require fewer rights than those specified in the “Usage Rights” section of the order form above.
- The Licensee shall provide a final usage declaration showing actual use of Footage within the Production immediately following final edit of the Production. LiveTube 는 사용권자가 영상 제공 후 60일 이내 또는 위의 주문 양식에 동의하고 명시한 기타 기간 내에 그러한 사용 신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공된 총 영상 양을 반영한 금액을 사용권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Payment of the Licence Fee only grants those rights a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다른 지역에서,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서 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제작물을 이용하려면 LiveTube 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적절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LiveTube 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It further warrants that the Owners either own and/or control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ootage. 그러나 LiveTube 또는 소유자는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i) in respect to the Footage and any accompanying content. The Footages is provided on an “as is” and “as available” basis and expressly disclaims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as to the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i) that the Footage will be uninterrupted, error-free, free from viruses or harmful components, accurate, timely provided, reliable or correct; and (iii) LiveTube 및/또는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기타 권리(음악권, 초상권, 공연권, 모델 릴리스, 영상에 등장하는 개인의 권리 및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관련된 사항. The Licensee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clearing any such rights and for obtaining any clearances, consents and permissions that may be required to use the Footage within the Production. The publication of certain Footage may not be lawful in all jurisdictions. The Licensee is responsible for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item of Footage and its use in the Production complies with applicable law. The Licensee acknowledges that reliance upon the Footage is at the Licensee’s own risk.
- 위 제1조에 따라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며 LiveTube 은 라이선스 사용자 이외의 다른 개인, 회사 또는 회사에 영상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사용권자가 LiveTube 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신용 시설을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권자가 LiveTube 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에 명시된 통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 All payments made by the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gross of any tax, duty, bank charge or other deduction.
- LiveTube strives to deliver Footage in a timely manner, but accepts no responsibility for any delayed delivery arising because of any failure of a courier company, or any other external factors beyond the control of LiveTube. In the event of a delivery failure attributable to LiveTube, LiveTube’s liability shall be the limited to the value of the Licence fee and to the transfer charges relating to the Footage requested for supply.
- LiveTube 는 프로덕션의 최종 편집 후 사용권자에게 제공된 모든 마스터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The Licensee shall not store the Footage for future use.
-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즉시 제작물의 열람 사본을 LiveTube 에 제공해야 합니다.
-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ngland and Wales.
-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sed under this Agreement or with applicable prior written consent, the Licensee will not use the Owners Marks and/or the LiveTube Marks or make any statement (whether oral or in writing), in any external advertising, marketing or promotional materials, regarding any Owner, LiveTube, the Services or the Footage. Any goodwill generated through the Licensee’s use of any Owners Marks or LiveTube Marks will inure solely to the owner of such Owners Marks and LiveTube Marks (as applicable).




